[scrap] 헝가리 주미대사의 반박과 재반박

지난 번 헝가리 포스트에 이어서 (이 글을 처음 보는 분들은 꼭 이 전 포스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쫌 길지만, 주미 헝가리대사의 반박문과 재반박문도 번역해봤다. 원래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이니

헝가리 주미대사의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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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ppele씨 귀하:

귀하께서 뉴욕 타임스의 크루그먼 블로그에 공개하신 헝가리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헝가리 주미대사로서, 저는 만약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기사에는 그러한 오류와 오해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점들을 지적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귀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재 정부가 의회 내에서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의 현재 혼합 선거법이야말로, 왜 현재 제1야당인 사회당이 현 의석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헝가리 선거가, “혼합”선거제가 아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오로지 “승자독식제”에 의해서 치뤄졌다면, 현 사회당은 176개의 선거구 중 오로지 두 명의 의원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귀하가 비판하고 있는 새 선거법은, 바로 이 “혼합”선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헝가리와 같이 작은 국가로써 훨씬 더 적절한 의석수인 199석의 의석수로 현 386석의 의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과거 선거법에서 존재했던 비헌법적인 불균등 선거구를 재조정했습니다. 귀하께서 “새 선거구획은 피데스당을 제외한 그 어떠한 당도 사실상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획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성급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근거로 삼으신 씽크탱크의 숫자들은, 다른 씽크탱크의 계산과 다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씽크탱크들의 계산들의 약점은 유권자들이 과거와 똑같이 투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점입니다. 이런 가정은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위험한 가정이지만 특별히 지난 6번의 선거에서 5번이나 정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정당들은 선거제때문에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 대해 다가가기를 실패했을 때 그렇습니다.

둘째로, 헝가리 유권자들이 2010년 선거당시 피데스당이 헌법에 상당한 정도의 개정을 할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헝가리의 주요 제 정당들 사이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헝가리 헌법 자체가 이 헌법이 임시 헌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누구든 그 필요한 의석수를 달성할 경우 헌법을 개정할 것이며 개정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지난 정부 중 2/3의석을 점유했던 마지막 정부 – 90년대 중반 사회당/자유당 연합 – 이 실제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원했으며, 허나 두 정당이 어떻게 개정해야할지 합의할지 결정하지 못해 무산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선거때 사회당은 이 점을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아, 피데스당이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새 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사회당의 이러한 주장은 주요 매체들에서 비중있게 다뤄졌으며 피데스당은 이 점에 대해 결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르반 당수는 선거 당시: “적은 수의 다수석으로는 적은 변화밖에 못 이룹니다; 큰 승리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저는 귀하께 사법부와 사법부를 규정하는 법들에 대해 좀더 신중히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정부에 점점 더 종속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귀하의 주장은 “만약”이라는 가정법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잠재적으로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개혁의 결과가 그러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그 양심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새로 임명되는 판사들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판사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제, 귀하께서 “기능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신 – (역주: 그 인원이) 확장된 헌법 재판소는 미디어법의 새 형벌규정들 몇몇과 교회와 관련된 전체 법을 위헌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판사들이 정치인들의 꼭두각시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들입니다.

비슷하게, 왜 귀하께서는 새 예산 위원회가 비-피데스 정부를 해산시키려고 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위원회는 그 부여된 임무, 즉 지난 잃어버린 8년간 사회당 정부가 했던 것과 같은 완전히 방만한 재정정책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넷째로, 저는 특정 최고 기관장의 임기가 선거 주기보다 긴 것이 비민주적이라는 귀하의 암암리의 가정에 매우 놀랐습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민주정에서 특정 최고 기관장의 임명시기를 선거주기와 불일치시킴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한 많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귀하께서는 몇몇 사실관계의 오류를 저지르셨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기존 법이나 신법에서 모두 12년입니다 – 즉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짧아졌습니다; 과거 법에서, 예산위회 위원장은 9년의 임기를 가졌지만, 신법하에서는 6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저는 정당하고 사실에 기초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경제학자로서 제 믿음은 사실이 항상 먼저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을 들여다보신다면 피데스당의 정책에는 항상 선의의, 악의 없는 설명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실관계 오류와 편견은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는 귀하 주장의 신빙성을 깎아먹을 것이며 귀하의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처럼 사실관계에 익숙치 않는 많은 이들을 오도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귀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귀하와 같이 헝가리에 대해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람들에게도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허나 피데스당의 모든 정강정책에 대해 매순간 가장 악의적인 의도를 덧붙이는 것은 황색신문이나 하는 짓이지, 학자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György Szapáry
헝가리 주미대사, 워싱턴 DC,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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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그 느낌을 음미해본 다음…) 이에 대해 사흘 뒤 Scheppele의 반박문이 Krugman의 blog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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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Szapáry대사님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헝가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귀하께서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제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제도에 대한 것이나 의회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야한다는 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선거구들의 경계가 확정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Haza és Haladás의 분석은 이 새로 확정된 선거구로는, 지난 3번의 선거들이, 구선거법 상으로는 두 번이나 다른 당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데스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씽크탱크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 결론에 이르지 않은 다른 분석결과를 본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귀하가 언급하신 분석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지요? 또한 그 결과들이 Haza és Haladás가 그러한 것처럼, 온라인에, 사용한 방법론과 함께 공개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귀하께서 정말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신다면, Haza és Haladás의 분석방법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먼저 내놓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많은 집권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기에, 피데스당이 그런 점에서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저는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선거법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그 변경을 위해 2/3의 의석수를 요구하며 처음에 그 선거구가 공정하게 획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구 없이 그 경계가 획정된 예를 알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헝가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항상 생각을 바꾸며 게리멘더링된 선거구조차도 유권자의 큰 수준의 투표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로 획정된 선거구로는, 헝가리 정부는 1998년 피데스당이 처음으로 승리한 이래 단 한 번도 정권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선거법하에서) 2002년 선거는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피데스당이 패배한) 2006년은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서조차 (신선거법으로는) 피데스당은 승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권자들이 피데스당을 찍을 때 새 헌법에 대한 추인을 한 것인지 아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귀하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데스당은 결코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반 수상은 간접적으로 “큰 변화”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지, 헌법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선거때 사회당에 대한 큰 심판분위기를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큰 변화를 원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더 크게 바뀐다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 분위기가 다른 어떤 정당의 동의나 시민들이 정말로 그러한 헌법을 바라는지를 묻는 국민투표 없이 막 써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피데스당이 선거기간 중 헌법을 다시 쓰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근거를 갖고 계시다면, 제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마지막으로 헌법개정 작업이 이뤄졌을 때 외부 전문가 고문이었기때문에 새로운 헌법 제정이 오랜동안 논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1995년 당시, 새 헌법 제정절차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4/5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은) 제정절차가 시작되면 신헌법제정위원회는 의회 내 6개 정당 중 5개 정당이 제정에 찬성해야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데스당이 작년 집권하자마자 한 첫 작업은 이 4/5 제한사항에 대한 헌법조문을 개정하여 야당의 지지 없이 맘대로 신헌법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피데스당의 헌법개정으로 신헌법 제정에 어떠한 야당의 지지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번 신헌법제정 작업이 지난 헌법제정작업과 구별되는 큰 차이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진정한 공감대가 있다면, 왜 피데스 정부는 이 속전속결의 제정작업 전에 4/5룰을 제거했습니까? 피데스당이 이미 의회 내 68%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12%의 다른 의원들을 동의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왜 피데스당은 1995-1996년에 이미 밟아본 적이 있는, 제 정당의 절대다수의 찬성절차에 따라 제정작업을 진행하는 규칙을 폐지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선거 전 유권자 또는 야당, 또는 그 점에 있어서 피데스당 자체로도 새 헌법제정에 대한 어떠한 꾸준한 요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귀하께서는 피데스당이 헌법제정 절차를 시작할 당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여쭐 수 있겠습니까? 또는 현재 제정된 신헌법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피데스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피데스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절반이 지지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신헌법에 대한 지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없겠습니까?

셋째, 사법부와 관련해: 저는 헝가리 판사들에 대해 깊이 존경하며, 사실, 4년간 헝가리 헌법 재판소에 연구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많은 존경할만한 헝가리 판사들을 봤습니다. 허나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젭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법은 국가 사법 사무처장(head of the National Judicial Office) 일인의 판단에 의해 현재 일반법원에 있는 그 어떠한 판사들도 다른 법원으로 발령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체제에서 판사가 이러한 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하께선 국가 사법 사무처장이 이러한 발령을 내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차상 아무런 요건 없이 이러한 발령이 가능하다면, 정치적이거나 또는 다른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발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판사가 만약 정치적 이유에 의해 발령을 받았다고 믿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헌법이나 사법부에 대한 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지점에 대해 귀하로부터 제가 모르는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만, 현재 있는 법으로부터 그 어떤 보장을 찾은 바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2011년 12월 30일) 통과한 헌법부칙은 국가 사법 사무처장과 검사가 쟁점이 되는 재판을 나라 어느 법원에나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식으로 행정부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기에, 저는 현 정부가 이를 아예 신헌법에 못박아버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나 만약 정치적인 관리들이 각 재판에 대해 어떤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끝난 것입니다.

귀하의 정부는 이 새 체계가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 정부의 관리들께서 오로지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재판이 빨리 끝날 것 같은 재판정, 즉 판사에게) 재판배당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가장 빨리 재판을 해치우는 방법은 아예 증거를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재판하는 과정은 시간을 요합니다. 만약 재판을 더 빨리 해치우는 판사들에게 더 많은 사건이 배당된다면, 사법판단의 질이 어떻게 될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 관리직인 사법 사무처장과 검사가 재판을 배당하는 것은 사법과정의 공정성 관점에서 다른 중요한 문제도 야기합니다. 만약 민형법상 피고가 재판부를 기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배당에 대한 규칙이 1심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에도 적용된다면, 피고가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판사를 만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넷째: 선거주기보다 더 긴 임기를 갖는 고위직 임명과 관련하여: 네, 선출직보다 특정 비정치적 자리들이 더 긴 임기를 갖는다는 것은 민주정에서 흔한 일입니다. 허나 또한 이러한 고위직들이 여러 정당 사이의 협의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임명되어 한 당이 이러한 고위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반반을 각각 좌우파 정당으로부터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의 상원(senate?)은 항상 여야 동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고위직들은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이 때 의회 소수당이 상당한 수준의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구 헌법질서하에서는 이런 고위직이 일당에 의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은 (의석 분포가 아니라 정당에 따른) 의회 내 주요 정당 다수의 지지를 받고나서야 2/3의석수에 대한 인준을 받았습니다. 피데스당이 집권 1년차에 한 것은, 이 첫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의회내 충분한 다수석을 점유하는 일당이 이제 다른 당의 지지없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재판소에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긴 임기를 갖는 고위직을 다수 정당들의 합의나 다른 방식의 독립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기구 없이 임명하는 다른 헌법체계를 알지 못합니다. 허나 제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피데스당이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사, 국가 사법 사무처장, 감사원장, 예산위원회 위원장, 미디어 위원장 또는 다른 긴 임기의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신법이라도 위원회를 갖는 독립기구 (예를 들어 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미디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에 여러 정당이 대표되도록 보장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배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만, 기존 법이 이런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대체하는 신법들에선 이런 장치들을 발견한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오류 주장에 대해서: 귀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단지 각 고위직의 임기를 정확히 나열했을 뿐입니다. 고위직들 중 일부는 말씀하신대로 변한 게 없고, 일부는 길어졌고 일부는 짧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위는 완전히 새롭고, 대부분의 자리는 그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지위들의 임기가 길어졌다는 암시를 주었다면 그 점은 잘못이지만, 각 지위들이 더 큰 권한을 갖었다는 것 또한 분명히 강조하지 않은 것도 잘못인 것 같군요. 검사는 자신의 사건을 자기가 원하는 법원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이제 훨씬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예산위원회는 국회해산권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졌습니다. 미디어 위원회 위원장은 주파수 배당에 대한 막강한 권한, 미디어법에 규정된 애매한 기준을 위반한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사법 사무처장은 완전히 새로운 직위로써 전체 사법부를 새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권한,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들을 감안할 때, 귀하께서 집권당 소속이 아니라면 이 새로운 헌법질서가 공정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헌법질서를 바꾸는 것은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매우 급진적인 것입니다. 이를 오로지 한 정당의 투표를 통해서 제안하고 제정하는 것은 헝가리가 현재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국제적 비판을 부릅니다. 만약 피데스 정부가 야당들과 함께 일해 진정으로 모두 공감하는 헌법에 이르렀다면, 저와 다른 이들이 이를 놓친 것일테지요. 저희가 정말 그저 놓친 것이라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Kim Lane Schep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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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의 글로부터 무언가 기시감이.

지난 대한민국의 두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이 화두였다. 우파의 이를테면 헌법 제119조에 대한 개헌요구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나마 존재하는 견제, 균형 장치가 심지어 2/3의석 약간 모자르는 경우에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따르면) 거의 망가졌는지 우리도 겪어본 바가 있다. (사실 이 글은 4년 연속 예산안 단독처리/날치기 기념 번역이다) 헝가리 임시 헌법이 국민투표조항이 없는 이유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아마 공산당일당독재체제에서 이행하면서 사회당의 농간(?)이 아니었나 싶다. 되도록 균형은 정당 사이에서 합의되는 체제로 할 것, 그래야 당시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게 아닐까.

헝가리 헌법개정 과정을 대한민국 헌법에 대입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먼저 집권해서 헌법 제128-130조를 개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 맘대로 했단 얘기다.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투표가 존재하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앞으로 제안되는 모든 헌법개정안에도, 국민투표가 빠지면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소선거구+비례대표 “혼합”제, 선거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 어디서나 흔한 고민들인가보다… 뒤늦게 노회찬의 나꼼수에서의 선거제 변경에 대한 발언들을 다시 곱씹어본다.

대한민국에선 우선 선거구 사이의 유권자수의 차이가 여전히 큰데다가 비례대표 의원수는 적어 도시 유권자수 중에 낭비(왜냐하면 소선거구여서 패배하는 유권자의 표는 다 “낭비”되니까)가 상당하기때문에 유권자들이 좀처럼 정치과정에 레버리지를 갖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 압도적으로 한 쪽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들 (호남/영남)의 경우에는 또다시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갖는 레버리지가 적어지기때문에, 두 겹으로 유권자들이 정치과정에 소외되는 효과가 강한 것 같다(그게 정치불신으로 연결되고).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는 일본에서 익히 본 바이고…그런데 이 정치불신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한다는 얘기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되는 모양인데, 이게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다.

게다가 이 놈의 정치불신으로 작은 나라에 걸맞게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한다는 얘기(아마 헝가리 우파당의 “선의의, 악의가 없는” 구호가 아니었을까 싶다)가 대한민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되는 모양인데, 이게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다. (그나저나 헝가리 천만명에 대강 350명의 의회의원이었는데, 한국은 거의 5천만명에 299명이네. 이거 인구당 의석수 데이터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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